| Term 
 | Definition 
 
        | “위험물”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.    |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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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| Term 
 
        | 1류 위험물(산화성고체)의 지정수량에 따른 구분? - 50kg : - 300kg : - 1,000kg : |  | Definition 
 
        | - 50kg : 아염소산염류, 염소산염류, 과염소산염류, 무기과산화물 - 300kg : 브롬산염류, 질산염류, 요오드산염류 - 1,000kg : 과망간산염류, 중크롬산염류 |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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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| Term 
 
        | 2류 위험물(가연성 고체)의 지정수량에 따른 구분? - 100kg : - 500kg : - 1,000kg : |  | Definition 
 
        | - 100kg : 황화린, 적린, 유황 - 500kg : 철분, 금속분, 마그네슘 - 1,000kg : 인화성고체 |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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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| Term 
 
        | 3류 위험물(자연발화성 및 금수성)의 지정수량에 따른 구분? - 10kg : - 20kg : - 50kg : - 300kg : |  | Definition 
 
        | - 10kg : 칼륨, 나트륨, 알킬알루미늄, 알킬리튬 - 20kg : 황린 - 50kg : 알칼리금속(칼륨 및 나트륨 제외) 알칼리 토금속, 유기금속화합물(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) - 300kg : 금속의 수소화물/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|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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